행정 · 기타 형사사건
'유기농' 문구 사용으로 인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인증품으로 오인될 만한 추가적인 표시가 없고, '유기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유기농 프리미엄 샌드위치'라는 문구를 현수막과 메뉴판에 기재하여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샌드위치가 유기식품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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