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요식업 대표가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었으나, 법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한 일식음식점 '○○○'의 대표로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37주 동안,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합계 376시간의 연장근로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1주 동안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총 37주 동안 합계 376시간의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7주 동안 반복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행위들이 여러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고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 기록을 유지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요받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초과 근로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