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총 1,800만 원을 대여하고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8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으로 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가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된 매매대금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과 변제금의 금액이 일반적인 소비대차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