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추가 모집을 중단하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021년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불충족과 조합원 발언권 박탈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여러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합원들의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규약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2021년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조합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호 안건 결의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제2호 안건 결의도 가중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차 분담금 납부시기 변경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제8호 안건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제8호 안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