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들이 A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채무자 G)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2024년 7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채무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총 조합원의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결의가 무효이므로 2025년 5월 31일 창립총회에서 채무자가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된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선행 총회 결의가 무효였더라도 이후 창립총회에서 채무자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립총회 자체의 무효 사유 주장(입후보 등록 기간, 통지 방법, 정족수 미달) 또한 증거 부족 또는 유효한 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A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2024년 7월 1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채무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총원의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후 2025년 5월 31일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채무자가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된 결의 또한 절차적 하자가 많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출 결의가 주택법령상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총회결의가 무효일 경우, 2025년 5월 31일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창립총회 결의 자체에 입후보 등록 기간 부족, 통지 방법 위반, 의사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7월 14일 선행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에 따라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참석자들의 대리권 증명 또는 서명 관련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선행 총회결의가 무효였다 하더라도 2025년 5월 31일 창립총회에서 채무자가 조합장으로 재차 선출되었으므로, 과거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이 주장한 창립총회 자체의 무효 사유(입후보 등록 기간, 통지 방법 위반, 의사정족수 미달 등)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특히 채권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규약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유효한 규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직접 출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이익의 원칙은 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설령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총회 의사록은 해당 회의의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단체의 임원 선출과 관련된 총회에서는 주택법령과 해당 단체의 규약에 명시된 직접 출석 요건, 통지 방법, 등록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이미 새로운 총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결의가 유효하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원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은 어떤 문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규약을 근거로 주장을 펼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나 입후보 절차 안내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공고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