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G는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인물입니다. 피고 C는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2023년 7월경 원고가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고 이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중 특정 부분의 삭제를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과 혐오 표현으로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제보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를 여론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N'라는 명성을 얻은 시기와 제보 내용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사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G는 2018년 12월경 K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K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 또한 2020년 9월 K씨를 상대로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K씨 관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2023년 7월경 축구선수 D의 해외 클럽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원고는 7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에이전트의 말을 기자가 검증 없이 사실처럼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7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7월 10일 새벽에는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여 원고가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고는 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삭제와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게시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댓글조작',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N'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부분과 그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제보들은 원고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글이나 영상에 대한 홍보 또는 동조를 요청한 것이었으나, 이는 기자나 유튜버로서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 또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의 부탁으로 보이며, 그 수단과 빈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N'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가 제보받은 카카오톡 대화 시점이 달라, 여론 조작으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했으며, 기사 내용 중 D 선수 이적 관련 사실 및 평가 부분은 공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초하여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