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카드 결제 내역과 피고의 아들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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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