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2021년 9월 11일, 망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해 넘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가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고, 망인의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과 야간 운전 시 주의의무 불이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원고 A에게는 약 60.6백만 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 약 39.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