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8년 6월 6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67,465,7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 외 9명에 대해 임금 67,465,70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67,465,700원을 미지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체당금 일부가 지급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일부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송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