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환자 C)은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24일 국립암센터에서 위 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당초 복강경 수술이 예정되었으나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통증, 발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10월 29일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배액관 삽입 및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10월 31일 배액관이 제거된 후 다시 삽입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는 11월 2일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11월 4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망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19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원고 A)와 자녀(원고 B)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 소홀, 응급처치 미흡,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피고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총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18년 9월 위암 의심 소견을 받고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여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24일 위 부분절제술을 받던 중 의료진은 암의 위치상 복강경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개복 수술로 전환했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10월 27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 심한 흉부 통증으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수 및 무기폐가 확인되었고,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와 공장의 문합 부위에서 누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흉수 배액을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고 누출 부위에 스텐트를 삽관했습니다. 10월 31일 상부위장관조영술에서 스텐트 주변 누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같은 날 배액관이 우연히 제거되었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재삽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염증 수치와 백혈구 수치는 계속 상승했으며, 11월 2일 저녁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늑막천자를 시행했습니다. 11월 4일 새벽 망인의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지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여러 차례 삽관에 실패했고, 산소포화도가 계속 하락하면서 망인은 심정지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에게 위암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중환자실 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의 위암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 중환자실에서의 응급처치,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등 전반적인 의료 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합부 누출은 수술상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기관내삽관 실패 및 지연 역시 의료진의 숙련도, 환자 상태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며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을 적용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인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예: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의료진의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또는 부족으로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모든 의료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당뇨)은 수술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합부 누출과 같은 합병증은 의사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진은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수술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 과정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므로, 특정 조치의 지연이나 실패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당시의 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최선의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