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이 많은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채권자가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되돌리려 했으나, 법원은 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은 원고 A에게 9,700만 원, D에게 2,9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C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 2017년 5월 24일경 C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고, C에 대한 자신의 빚 탕감과 D의 빚 2,9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D에게 2,9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했습니다. A와 C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했지만, C은 2017년 6월 14일 갑자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을 상대로 면허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년 8월 11일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면허 명의변경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년 12월 6일 피고 B와 1억 1,600만 원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양시는 2017년 12월 26일 이 계약을 인가했고, 피고 B는 그 무렵 면허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 A는 C이 피고 B에게 면허를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가액배상금 1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이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며,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도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와 재산을 양수받는 사람 모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해당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의 정상성, 제3자 중개 여부, 대금 지급의 투명성, 시세에 맞는 거래였는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채권자가 미리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추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적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