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인 원고 A씨가 작업 중 안전시설 미비로 넘어져 흉추 골절을 입었습니다. 초기 근로복지공단은 흉추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 80%를 인정하여 약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2년 5월경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산업폐기물에서 철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작업 중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흉부에 통증을 느꼈고, 처음에는 늑골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23일 추가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8번 라인에는 작업자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대 같은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산재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흉추 골절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일부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흉추 골절이 업무상 재해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 급여 문제가 해결된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 발생 여부, 해당 상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통한 책임 제한 범위 설정.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내 안전망이나 안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흉추 골절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부상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산한 총 28,323,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작업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