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2012년과 2004년부터 D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5년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전 고용주 D에게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도 피고 회사가 퇴사 시 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원고 B는 2016년에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각각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9,703,748원, 원고 B에게 29,218,104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