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 징역 8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판결문의 오기가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부터 6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C와 P로부터 총 7,4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이 중단된 직후인 2023년 6월 8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회수했습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 피해자 G 명의의 체크카드 1장까지 총 3장의 카드를 이용해 연결된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중 1,700만 원을 17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계좌에 송금하며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다음 날 범행을 그만두면서 위 체크카드 3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던 사실이 직권으로 확인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짧은 가담 기간, 단순 가담,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 G에게 800만 원 지급 및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판결 별지 목록의 기재 오류는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현금 수거책과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조직 전체의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두 죄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만약 처음부터 모든 죄를 함께 재판했다면 나왔을 형량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이 1심에서 각하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파기):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경합범 관계라는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오기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 범죄이므로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순간부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액 중 일부를 환부하고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이후에 발견된 다른 범죄와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춥니다. 이는 형이 가중될 수도 반대로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역할이 단순 가담에 그치는 경우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범죄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타인의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