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잘못을 찾을 수 없거나 항소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