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하여,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 B는 2023년 7월 2일 원고 A를 기망하여 ‘급여일에 이자 1,000,000원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6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10,000원, 2023년 7월 11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총 4,810,000원(적극적 손해 2,810,000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 가운데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금전 편취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된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자료 1,00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며, 지연손해금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4년 4월 22일경 편취금 중 2,3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도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면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