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H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가해 학생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인 G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H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8월 5일,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 H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년 8월 6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살해의 고의가 아닌 장난의 의도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학생 처분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학생이 직접 다툴 수 없다고 보았고, 학교폭력 사실 인정과 관련 조치 결정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