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은닉, 관리, 운반, 수수하고 직접 사용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및 3,01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드랍퍼' 활동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아파트 화단 등지에서 필로폰 약 0.41g, 엑스터시 205정, 합성대마 약 1,300ml를 은닉, 관리하고 대마 81g을 운반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3일 평택시 노상에서 다른 마약류 판매상('F')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약 2L를 수거했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2024년 7월 28일 수원시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2ml를 전자담배로 흡연하고, 2024년 7월 말 서울 서초구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약 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으며, 2024년 6월 8일 수원시 클럽에서 합성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 약 3ml를 흡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28일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4g, 디펜틸론 약 6g, 합성대마 약 16.6g, 대마 건초 약 1.44g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마약류(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를 관리, 운반, 수수, 사용,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 기준과 그 입증 여부, 즉 여러 성분이 혼합된 합성대마의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15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합성대마 가액 산정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해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중 죄책감을 느끼고 중단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다수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마약 중독 치료 상담에 성실히 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는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과 폐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수십 차례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은닉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하고, 스스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가액, 피고인의 불법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시중에 유통된 양도 상당한 점, 특히 합성대마는 오용 및 남용 우려가 크고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그 해악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또는 '실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성대마에는 JWH-018 유사체와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가 혼재되어 있고 각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이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주장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가중처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예: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이상일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운반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과 처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여러 마약류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합성대마 가액 산정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은닉, 운반, 수수, 소지 등 유통 과정의 모든 행위가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랍퍼'와 같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전적 이득이 적더라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히 다루어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재판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횟수, 가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객관적인 국내 암거래 시세 또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 성분이 혼합된 마약류의 경우, 각 성분의 함량이나 비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가액 산정이 어려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성실한 이행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이나 마약류 구입 비용 등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전 거래 기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