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전격적인 검증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명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 조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료 간 무고와 인신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조사에 불응하면 대기발령 혹은 직위해제, 심하면 수사 의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공무원 사이에선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이런 감시와 조사 방식에 대해 한 국회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행태가 떠오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뒤져서 불법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부 고발과 진술을 서로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공직사회의 이러한 긴장 상태는 국민과 정부가 신뢰하는 사법 체계 밖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된 내분이 큰 법적 분쟁으로 불거질 수 있으니 업무용 자료와 개인 자료의 구분이나 적법한 절차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화기를 빼앗기지 마라’라는 조언이 있었고, 개인 휴대전화 조사 참여도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비협조 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가 있죠. 휴대전화는 각종 개인정보와 업무 정보가 담긴 금고와 같아요.
즉, 휴대전화 조사에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분쟁이 쉽게 악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백업에 신경 쓰는 습관이 법적 문제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됩니다.
공직자건 일반인이건,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가 법의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새삼 느끼는 시기입니다. 감시냐 정당한 조사냐의 경계선에서 벌어질 뻔한 ‘내부 전쟁’. 앞으로 이런 상황에 휘말릴 분들은 꼭 증거 수집 절차와 권리 보호에 관심을 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