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국회가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 의원이 이 특권을 벗고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알려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때문인데요, 국회에 정식으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체포나 구속을 위해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는 절차예요. 의원 신분이라는 특권 때문에 일반 시민과 달리 사법 처리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 절차는 국회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 만약 이 시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안건에 올라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죠. 반대로 부결되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현재 재적 과반수인 민주당이 찬성하는 만큼, 곧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정치권도 결국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법의 평등성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또, 정치인이 큰 혐의를 받을 땐 국민들이 알 권리를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국회 내에서는 이런 '특권과 책임' 사이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