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및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편취한 돈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모집책' 및 '유인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금 판매 정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초대장'이나 '차량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의 계좌로 금 구매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조직은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금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아 범죄 조직에 귀속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인 E로부터 모집책 및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고 지인들을 수거책으로 모집하며 당근마켓에서 금 판매자를 찾아 정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당근마켓에서 M이 게시한 금 판매글을 보고 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고, 조직원은 이를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330만 원으로 구매한 금 10돈을 M으로부터 수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주된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1억 8,620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9,128만 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금 판매 정보를 확보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유인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고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은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를 직접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의 부족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N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조직의 상선인 O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는 등 범행 가담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조직원에게 전달)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으며, 공범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P에게 설명한 '돈 세탁' 관련 대화 내용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인책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인책'으로서의 특정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요지 공시 면제)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시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N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고액 알바'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대행', '금전 전달', '물품 수거 및 배달'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거나 물건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일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 내용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나 명의를 이용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를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