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금 판매자를 유인하고 거래 정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 E의 권유로 중국에 가서 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직원 O로부터 용돈과 생활비를 받았으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받은 돈이 범행 가담에 대한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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