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중앙회가 농업회사법인 D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후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중앙회는 D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D는 다른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에 피고 B과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중앙회는 D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중앙회가 농업회사법인 D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후 D에 대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구상금 채권(176,334,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중앙회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하던 중,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3년 7월 27일 피고 B과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로 인해 A중앙회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A중앙회는 D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채권자의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업회사법인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A중앙회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여,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라도, 가압류 금액(이 사건에서는 175,043,236원)을 초과하는 실제 채권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에 해당 재산의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그것만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경제적 이익의 많고 적음보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과 해당 처분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