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가 부당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년에 설립되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21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빌라 E호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이 다른 조합원들의 부동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불공평하고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과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감정평가 관련 규칙이나 실무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방식에 대해서도 재개발 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시행 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다소 불균형이 초래되더라도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1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정평가를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하지만,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 규칙에 따라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지조건, 주위 환경, 층별 효용도, 건물 구조, 자재, 시공상태,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었으며,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술평균값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평가액이 반드시 실제 시장 거래 가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평가서에 모든 산정요인을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종전자산평가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와 다를 수 있으며,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인 출자 비율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사적인 감정평가 결과나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평가액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평가액이 다른 조합원들의 평가액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형평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절차나 기준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나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평가의 정당성이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