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노동조합은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무요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22년 3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청장은 같은 달 11일,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해당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보상적 성격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의 인간적 존엄성 유지와 인권 침해 예방,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2년 3월 7일 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같은 달 11일,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도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A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복무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지급받는 보수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과 「병역법」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호):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지위 (병역법 제2조 제10호):
법원의 판단 적용: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념의 이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순히 임금을 받는 것 외에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복무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의 성격: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보수는 생계를 위한 급여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지급 여부뿐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결정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시간, 복무내용, 보수 등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복무기관과 교섭하여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및 전속성: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적, 지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특정 사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에 있어 노무제공의 지속성, 전속성, 사업 필수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휘·감독 관계: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는 법령상 부과되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의 원인이 계약인지 법령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