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섬유가공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섬유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재고원단 폐기 및 새로운 가공소에 대한 투자 손해를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 계약이나 구두약정이 없어 계속적 계약 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독점적 공급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작업 어려움을 알리고, 대체 가공업체를 소개해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거래 종료 시 유예기간 관행에 대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거래 중단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