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섬유가공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섬유가공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 15,192,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본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재고 원단 폐기 및 새로운 가공소 투자 등 총 110,026,5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 피고로부터 섬유가공을 발주받아 수행하고 납품했음에도 15,192,98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4월 30일까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1년 7월 12일경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88,026,500원 상당의 재고 원단을 폐기하고 새로운 가공소에 22,000,000원을 투자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110,026,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섬유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의 거래 중단 행위가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192,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거래 중단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본소 청구 금액을 받게 되고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