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필로폰 몰수, 그리고 불법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필로폰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필로폰을 3회 투약하여 징역 8개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와, 1심에서 누락된 마약류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을 항소심에서 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마약류 관련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누락한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명령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 부재,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크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하여 중독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명령을 누락했음이 밝혀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명령을 새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면 1심 선고 이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투약 횟수, 기간, 종류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 유무,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 여부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