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퇴직연금을 부적절하게 적립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퇴직연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와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 D과 E이 연차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설정했고,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직원들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고,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연봉을 잘못 계산하여 퇴직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고의로 미지급했는지 여부와,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혹은 월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단, 즉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점은 유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연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 70만 원의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 D과 E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5,289,438원을 고의로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대장상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이상이었으며, 야근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30일씩 사용할 자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는 '급․상여대장'에 기록된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각종 수당 지급 여부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퇴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설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대로 산정하여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잔여 연차수당 발생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제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하고, 퇴직연금 적립 시 근로자의 실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단지 기본급만이 아닌, 실제 지급된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