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사업주 A는 근로자 D에게 약 2년여간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5,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D가 배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의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배임행위 등 회사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A는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5,000만 원을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배임행위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약 2년간 임금 및 퇴직금 1억 5,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약 2년여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가량 지급하지 않은 점에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배임행위 주장을 근거로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하려 한 행위를 정당한 임금 미지급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사로 보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임금 등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 등을 뒤늦게 전액 변제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뿐 범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