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포천시에 있는 A 종교단체가 기존 석탑 부지 일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겠다고 포천시장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포천시장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A 종교단체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포천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종교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종교단체는 포천시 B 지역의 사찰 부지 중 기존 석탑 부지 일부(9,738㎡)에 대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장은 포천시에 이미 충분한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시설 여유분이 존재하며 국토 효율성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비추어 추가적인 자연장지 조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 종교단체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포천시장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포천시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대규모로 조성될 수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이미 충분한 자연장지 여유분이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장사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가 허가를 거부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따라 종교단체 등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은 허가사항으로 규정됩니다. 법리적으로 행정행위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분 및 사법심사 기준은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은 근거 법규의 체계, 형식, 문언, 해당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또는 동기 부정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에 있어 법원은 장사법의 목적과 대규모 자연장지 조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지역 내 유사 시설 공급 현황, 국토 이용 계획, 공공복리 증진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의 여유분이 충분한 경우 신규 허가는 어려울 수 있으며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때에는 행정청의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포천시에 5천구 이상의 자연장지 여유분이 있었고 자연장지 외에도 공설묘지 8,796기, 법인묘지 18,224기, 봉안시설 36,406기의 여유분이 존재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