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부사관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폭행, 언어폭력,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당초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징계 처분은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경된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9년경 원고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6기계화보병여단 B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폭행, 언어폭력,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대장은 2020년 4월 16일 원고에게 구두 경고 조치만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5일 피고는 해당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7군단장에게 항고했고, 2022년 3월 11일 항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직 3월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봉 3월 처분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29일 법원에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원고는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언어폭력, 가혹행위 사실 없음). 둘째, 징계 절차 개시가 위법하다 (이전 구두경고 후 징계 불요구 결정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 사유로 재징계). 셋째, 징계권이 실권되었다 (구두경고 이후 약 1년 7개월이 지나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권이 이미 소멸함). 넷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징계 사유 부존재, 동일 사안 이중 징계, 신뢰보호 원칙 위반, 원고의 성실한 근무 태도 및 선처 탄원,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함).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내린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영내 폭행, 언어폭력,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 개시의 위법, 징계권 실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 종류):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사유의 증명 책임: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즉, 징계를 한 기관이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징계 사유(영내 폭행, 언어폭력, 가혹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권의 실권: 원고는 육군규정 180 제35조(징계의결을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음)를 들어 징계 절차 개시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권이 너무 늦게 행사되어 '실권의 법리'에 따라 징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언급했습니다.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오랜 시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로 인해 국민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형성했는데, 이후 행정기관이 그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징계 처분이 징계 양정에 있어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권자가 법령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를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평소 근무 태도, 표창 경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징계 처분을 한 측(피고)에 있으므로, 처분자는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경고 조치만 있었거나 징계가 불요구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징계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징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진술 번복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 목적을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