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5m 가량 이동 주차하여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잠시 이동한 것일 뿐이며 2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업 운영에 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 목적이 크고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4일 새벽 0시 30분경 의정부시의 한 빌딩 주차장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15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에서 5m 가량 차량을 이동 주차한 행위에 대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의정부경찰서장이 원고에게 내린 100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2% 상태에서의 운전은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비록 이동 거리가 짧고 원고가 주장하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적 목적이 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운전자가 겪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공익 실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거나 주차 공간을 옮기는 등의 상황에서도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처분 감경의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은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