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소외 C의 대출 채무를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후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친동생인 피고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의 부동산 매각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도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친동생인 점 낮은 매매대금 대금 미지급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외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2021년 3월 25일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D 주식회사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28일 D 주식회사에 6,230,194원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1년 3월 9일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1년 6월 14일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매매대금 2억원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2.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3.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법원은 소외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친동생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대금도 제대로 받지 않은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친족 간 거래의 특성상 낮은 가격 대금 미지급 등의 정황을 들어 부동산을 취득한 동생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고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보증보험계약 및 대출이 사해행위 이전에 체결되어 있었고 곧이어 연체가 발생하여 대위변제로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 의사가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의 친동생인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 주의: 채무자가 대출 연체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의 매각은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 간 거래의 특수성: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대금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대금의 적정성 확인: 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비교하여 매매대금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특히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대금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및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이 성립되기 전의 행위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점에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률관계의 발생 시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