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교통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확인을 지시받았음에도 주말 동안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고, 병원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환자 본인의 외상 정도 등 요인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가락 골절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 의료진이 주말 동안 수술 부위의 출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괴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 운영자인 피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괴사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거나 과잉 진료, 보험금 수령액 공제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술 후 환자 관찰 의무 위반 여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환자 요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의료사고 발생 전 치료비 과잉 진료 미용 목적 치료비 보험금 수령액 공제 여부 등 손해배상 범위의 적정성.
피고(H병원 운영자)는 원고에게 22,908,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2. 8.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 관찰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가락 괴사에 대해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의 외상 정도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한 요인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총 22,908,503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H병원 운영자는 고용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부위 출혈 확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괴사를 뒤늦게 발견하고 악화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 운영자인 피고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경과 관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진이 주말 동안 원고의 수술 부위 관찰을 소홀히 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책임 제한: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 외상 기전 등 환자 측의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손상 정도 등 환자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및 제729조(보험자대위의 금지):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보험자대위)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그러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인보험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아(상법 제729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손해보험에 해당하거나 보험자대위가 가능한 상해보험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보험금 수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피고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전 치료비: 의료사고 발생 시점 이전의 치료비는 의료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수술 전 진료비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모든 의료 관련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통증 부종 색깔 변화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기존 질환이나 외상 기전 등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 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치료비는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하며 이는 일실수입 산정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