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A병원이 피고 주식회사 B가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과정에서 허위 입·출고 및 무게를 조작하여 과다한 용역대금을 청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A병원은 2020년경 피고 주식회사 B와 산하 C병원, D병원, E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담당 직원이 의료폐기물 입·출고 및 무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허위 용역대금을 받아내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최대 무게 20kg을 초과하는 부분이 허위로 입·출고된 것이라며 D병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7,644,803원, C병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2,315,483원, E병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1,102,352원을 포함하여 총 11,062,6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8월 1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한 무게를 허위로 조작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했는지, 그리고 원고인 A병원이 주장하는 20kg 초과 부분이 허위 입·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의료폐기물의 최대 무게 20kg을 초과하는 부분을 허위로 입·출고하거나 무게를 조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병원이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총 11,062,638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제기했던 반소(용역비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으로 주로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료폐기물 무게를 허위로 조작하여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허위 조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핵심 구성 요건인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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