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임시로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발견된 필로폰, MDMA, 케타민이 자신이 아닌 X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등을 소지하고 투약하려 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점, 주거지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