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두 명의 원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결과 전산파일 공개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공사는 원고 A의 경우 반복된 청구로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고 원고 B의 경우 해당 파일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과거 여러 차례(2001년, 2012년, 2015년, 2016년) 실시되었는데, 특히 2016년 측량 결과 토지 면적이 기존 측량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고 A은 2018년 5월 15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성과도 및 결과도 사본과 전산파일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사본은 공개했으나 전산파일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10월 28일 다시 전산파일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제1처분). 한편, 원고 B은 대리인을 통해 2021년 3월 15일 측량 결과도 전산파일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제2처분). 이후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결국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정보공개 재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B이 요구한 측량 결과도 전산파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과 원고 B이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정보공개 재청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여 비공개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불복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종결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이 요구한 측량 결과도 전산파일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저작권을 가진 측량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특수 파일(GDB, SDB)이며,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공사의 저작권 침해 및 사업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전자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는 정보공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행정소송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 및 피고 적격: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해야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실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장(사장 또는 지사장)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비록 청구서에 대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더라도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면 실제 청구인은 본인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예: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고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막아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특정 측량 시스템(토탈측량시스템, 측량업무시스템)에서만 구동되는 GDB, SDB 형태의 전산파일은 해당 시스템 자체의 작동 원리나 중요한 사업상 정보가 화체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공개하면 공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핵심 사업상 비밀이 유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투명성 확보이지만, 동시에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전자적 형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자 정보를 '그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새로 '생성하여'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측량 성과도 및 결과도 사본(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파일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이미 거부된 동일한 정보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 그 거부 처분을 다툴 법적 기간(일반적으로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복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청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에는 저작권이나 사업상 중요 기술이 포함된 특수 프로그램 파일과 같이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인정되어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스템에서만 구동되는 원본 형태의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까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전자적 형태 공개'는 공공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전자 파일을 그 형태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이미 인쇄물로 받은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다른 형태의 전자파일로 추가 생성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는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서나 소송 서류에 실제 청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재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