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B 노인주간돌봄센터'를 운영하다 폐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4월 이 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조사를 실시했고 71,239,860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장은 원고에게 업무정지 94일에 갈음하는 356,199,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 주간돌봄센터를 운영하던 원고가 폐업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장이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고시의 위법성,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그리고 실제 위반 사실들에 대한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폐업한 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부당청구 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위반 사실의 정당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정부시장)가 원고에게 내린 356,199,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요양기관 운영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폐업 여부나 과징금 산정 방식,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보험재정 보호 및 수급권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해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청구된 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5배가 반드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다른 대상자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양기관의 직접 운영자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급여비용 산정 고시의 법적 효력):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시 위반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대체휴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대체휴가로 처리한 것이므로, 법원은 적법한 대체휴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시 고의·과실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5177 판결 등). 즉,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두11083 판결 등).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한 개인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되면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요양기관 운영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와 급여 청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고한도이므로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부당청구는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대체휴가나 연차 처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법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기록이나 급여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 사실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중복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