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1974년 G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 등은 1975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2020년 원고 등은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등이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했으며, 자경·자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자경·자영의 의사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등과 G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