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대상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대상사실이 존재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