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종중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과 남은 토지(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중 일부를 증액하라고 판결했으나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B사업 2공구<7차>’ 사업을 위해 원고 A종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수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책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사례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잔여지는 사업으로 인해 폭이 좁고 길어져 농기계 회전이 불가능하며 이웃 토지 수용으로 출입이 막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원 감정 결과가 담보평가나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 선례를 참작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잔여지는 원래 잡목이 우거진 맹지였고 현재에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잔여지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종중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74,40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0. 13.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잔여지 수용 및 추가 보상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원고 A종중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추가 보상금 74,40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남은 토지(잔여지)의 수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공익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수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잔여지가 소규모 또는 기형적인 토지로 되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원칙: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는 참작할 수 있지만 단순한 호가 시세,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가격, 그리고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선례는 보상액 평가에 참작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 감정 시 감정평가에 사용된 거래사례나 보상사례가 적절한 법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가시세, 담보 목적의 평가 가격,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선례는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참작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상이 불리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지가 애초부터 맹지였거나 이용 목적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큰 변화가 없었다면 수용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는 시간적 간격이 크면 현재 토지 상태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