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군 복무 중 보일러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양측 다리에 화염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적어도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 9월 11일 육군 장교 복무 중 부대 내 보일러실에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에서 튄 불꽃으로 몸에 불이 붙어 양측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상으로 인해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원고는 이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0년 8월 21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2021년 6월 16일 다시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 특히 흉터의 장애 6급 2항 또는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흉터가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신체 표면의 22% 가량을 차지하는 화상 반흔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2021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화상 상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로써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 인정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부상군경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화상이라는 재해로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준용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 (흉터의 장애): 이 시행령은 상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데, 특히 [별표 3] 제3호는 '흉터의 장애'에 대한 등급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화상 흉터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상이의 경우, 상이 부위의 면적과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서와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상 흉터와 같은 신체 표면의 변화는 '기능적 손상'뿐만 아니라 '신체 표면의 흉터 면적' 자체가 상이등급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1차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은 상이등급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상이 상태가 해당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