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 A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머물던 중, 2020년 음주운전 후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은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집행유예는 강제퇴거 대상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친의 간병, 가족 생계 책임, 본인의 치료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고, '석방된 사람'은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A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A의 과거 법규 위반 전력과 현재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A는 한국 체류 중 2020년 10월 14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이 받은 집행유예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방암과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 중이고 다리 골절 수술로 거동이 어려운 모친을 간병해야 하는 점,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우울증 및 분리불안으로 국내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모친 간병, 가족 생계 책임, 본인의 우울증 및 분리불안 치료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도 포함되며, '석방된 사람'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체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점을 들어,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석방된 사람'은 형 집행 전, 집행유예, 면제,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본 사건은 출국명령에 관한 것이지만, 국가의 출입국 관리 권한과 공익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등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출국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13조의2: 이 조항들은 구속의 사유와 피의자 석방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석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석방'이 반드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벗어난 상태를 폭넓게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량권 행사 및 공익 원칙: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 행정작용으로, 주권국가로서의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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