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씨는 군 장교 재직 중 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체육활동(자전거 라이딩) 중 내리막길 커브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2019년 5월 26일 오전 10시 50분경, 부대 지휘관의 동아리 활동 추진에 따른 체육활동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가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도로의 우회전 커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20년 8월 31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2021년 1월 21일 내려진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 A씨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이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체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로 볼 여지는 있으나 다음 조항에 의해 제한됩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며, 특히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상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이 제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 법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등 11가지 유형의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행위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이 규정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이 법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규정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되었습니다.
군 직무수행 관련 활동의 범위: 지휘관 지시 또는 부대에서 추진하는 공식적인 체육활동이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수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훈대상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 인정: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1가지 중대 법규 위반 행위 중 하나로 보아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한 객관적 사유(예: 도로 장애물 회피 등) 없이는 중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의 명확한 입증 필요: 본인의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의 상황(도로 상태, 기후, 주변 환경, 제3자의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브레이크 조작 미숙'과 같은 주장은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공상 승인과 보훈대상 심사의 독립성: 부대에서 사고를 '공상'으로 승인했더라도,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심사는 이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대 내 공상 승인 여부가 보훈대상자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