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2021년 2월 1일 밤 피고인 A씨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저녁 9시 53분경 피고인 A씨는 의정부시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109%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과 낮은 준법 의식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해당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9%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제43조는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이라는 단일한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되었기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지만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는 죄에 따라 형이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전력이 누적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에 대한 소명 부양할 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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