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A가 임차한 건물 옆 무단 증축된 건물(피고 B 소유, 피고 C 운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자, 건물 소유자이자 무단 증축을 한 피고 B과 무단 증축된 건물에서 위험물을 관리 소홀히 한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 내 복층 연구실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리튬폴리머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 C은 위험물 관리 소홀 및 화재 방호 조치 미흡으로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 및 당시 건조주의보 발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20일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D 및 E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2017년경 해당 건물 북쪽 외벽에 일반철골구조 창고를 무단 증축하고 기존 두 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 명의를 빌려 실제로 'G'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21시 32분경 이 사건 'G'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및 'G'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차량 손실 및 휴업 손해 등 약 22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G' 내부에 있던 개조된 멀티콘센트와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고 C이 위험물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이 어디인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이 사건 G)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이 관리하는 'G' 내부 복층 연구실에서 시작되었고, 피고 C의 위험물 관리 소홀 및 방호 조치 미흡이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재 확산에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당시 건조한 기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