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단증축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부에게 물린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 C가 운영하는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의 재산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고 B가 불법 증축을 통해 화재 확산에 기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전기 사용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액의 과다 산정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화재가 피고 C가 운영하는 건물의 연구실에서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 또는 리튬폴리머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피고 B의 불법 증축이 화재 확산에 기여했다고 보아 두 피고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는 과장되었을 수 있고, 원고도 화재 확산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원고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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