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19,375,320원과 퇴직금 3,477,837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급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이 이를 인정한 것은 옳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