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I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전기배선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들이 직영 근로자가 아닌 재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의 진술과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들이 피고의 직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I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J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년 8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전기배선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했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들이 직영 근로자가 아닌 재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I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1심 원고 B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망 B에 대한 임금 지급액은 상속인 C, D, E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시공사의 직영 근로자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시공사가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가 불분명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정의와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대표이사가 직접 원고들을 '직영근로자'로 인정한 진술,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5일부터 임금을 지급했어야 하며,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 B의 사망으로 인한 임금채권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 C에게 3/7, 자녀 D와 E에게 각 2/7의 상속 지분율로 배분되어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불분명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와 업무 지시 여부, 근무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작업 일지,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한 진술서나 확인서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사업주의 말 바꾸기나 부인 주장이 있더라도 초기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속받아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지분율에 따라 임금채권이 배분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 시 이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