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전 직장인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20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1월 30일에 퇴직했으며, 퇴직금 5,064,278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이미 받았고,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