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망인이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료진의 과실 및 퇴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협심증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심전도 및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후 2016년 11월 4일 00시 49분경 퇴원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입원시켜 관찰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협심증 의심 환자를 응급실에서 당일 퇴원시킨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퇴원 조치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망인이 퇴원할 당시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추가 평가가 가능했던 점, 협심증 환자 일반에 대한 입원 의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퇴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별도로 긴 이유를 작성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 판단에서는 의료 행위 당시의 의학적 지식, 기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 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퇴원 당시 상태, 검사 결과, 증상 호전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입원 관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원 조치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응급실에서 당일 퇴원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치가 당시 환자의 상태, 검사 결과, 증상 호전 여부, 위험도 분류 등에 비추어 적절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정 질병 환자에게 항상 입원 관찰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의학적 근거나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의료진의 합리적인 판단은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원 조치와 이후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