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보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의 부재에 대한 주장은, 보고 의무 위반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의 완성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했고, 징계 처분이 시효 내에 이루어졌으며,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실효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난 가능성과 공익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